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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9378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여가활동,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2(사직동)에 둔다.

제3조

업무

노인복지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 및 정보제공
2.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3. 건강생활 지원
4. 노년 사회화 교육
5. 지역자원 개발 및 복지 연계
6.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7. 고용 및 소득지원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제4조

이용대상 및 대관료 등

①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강당, 교육실, 회의실은 제1항에 따른 대상 외의 자에게도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③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복지관의 시설을 대관하거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관료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제목개정 2024.9.27.]

제5조

대관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1. 삭제 <2024.9.27.>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
3. 노인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할 경우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목개정 2024.9.27.]

제5조의2

이용료의 감면

&#1011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의상자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신청 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함께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4.9.27.]

제6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노인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9.27.>
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삭제 <2024.9.27.>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충청북도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료 등을 노인복지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노인복지관의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고용승계

도지사는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등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관한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2025.11.7.>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나게 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익사업

수탁자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목적에 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