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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377

충청북도규칙시행 2011-07-15공포 2011-07-15공포번호 27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협의체의 구성

하부협의체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이나 단체 중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제3조

하부협의체의 운영

① 하부협의체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협의회에 요청할 수 있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 운영할 수 있다.
② 하부협의체는 사업 수행중 협의회에서 요청할 경우 그 진행상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와 정산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① 충청북도는 하부협의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하부협의체에 대하여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하부협의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