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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375

충청북도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5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ㆍ조사”라 함은 증식ㆍ양식 지역, 어구자재, 어로, 수질 오염 및 그 밖의 수산자재의 시험ㆍ조사를 말한다.
2. “분석”이라 함은 수질ㆍ수산물ㆍ수산용수의 화학적 및 생물학적 분석을 말한다.

제3조

시험·조사 및 분석 등 신청

①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필요한 검체 소요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ㆍ조사 및 분석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그 실시기준 및 방법 등 해당 연구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설계서 및 검체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는 연구용역에 해당 사항이 없거나 사전에 연구소에서 별도로 검체를 확보하여 사용하기로 협의가 된 경우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연구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ㆍ조사 및 분석이나 연구용역(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신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 처리기간 및 검체의 소요량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수수료 납부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조사 및 분석을 신청하거나 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연구용역을 신청하는 자는 연구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 견적가격을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충청북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소장은 신청된 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연구소장이 시험 등의 실시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의 차액. 다만, 신청사항의 변경으로 수수료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액

제5조

성적서 교부 등

① 연구소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시험ㆍ조사 및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별표 2에 따른 성적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처리기간 내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확정된 성적서는 기재사항의 명백한 오기(誤記) 또는 누락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 성적서의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의 면제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내 관할 공공용 수면(「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수산용수 분석을 신청한 경우
2. 연구소와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대학, 기업 또는 민간 양식장 등의 대표자ㆍ관리자가 그 협약에서 정한 공동연구기간 내에 해당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수산용수 분석을 신청한 경우
3. 도내 양식장, 낚시터 등에서 어류의 대량폐사 등이 발생하여 해당 시설의 대표자ㆍ관리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수산용수에 대한 분석이 신청된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이나 행정시책을 위해 필요하여 수산용수에 대한 분석을 신청한 경우

제7조

시험 등의 거부

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받은 시험 등을 거부할 수 없다.
1. 시험 등에 인력 및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연구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연구소가 보유하거나 신청인이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시험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소장이 시험 등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② 연구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시험 등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제출된 검체의 반환을 요구하면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검체 등의 처리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검체 및 설계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 등을 실시한 후에도 사용가치가 남아 있는 검체의 경우에는 시험 등이 끝난 후 3일 이내에 신청인이 반환을 요구하면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