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상호이해 증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상호이해 증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제ㆍ문화ㆍ관광ㆍ체육ㆍ농업ㆍ보건ㆍ학술 등에 관한 각종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과 인도주의적인 사업, 교류협력에 대한 의식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한다. 이 경우 북한에 투자한 법인ㆍ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도는 제2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2022.12.9.>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④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6.7.3.>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
3.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
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충청북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한다. 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개정 2022.2.11.>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3. 6. 28, 2015. 7. 1, 2017. 11. 10>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사무관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2.11.>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①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 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5. 그 밖에 남북교류와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9.9.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2.11.>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시민사회ㆍ종교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충청북도의회 의원
4.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27]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3. 9. 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3. 9. 2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2.11.>
③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3. 9. 2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3. 9. 27>]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13. 9. 27>]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13. 9. 27>] <개정 2022.2.11.>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문화ㆍ체육ㆍ경제ㆍ농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의 교류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9.9.23.]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1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