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충청북도 및 시ㆍ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충청북도 및 시ㆍ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100분의 20을 부담하며, 시ㆍ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한다. <개정 2014. 6. 27>
도는 제2조 규정에 따른 부담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