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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368

충청북도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51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12, 2011. 11. 18, 2014. 10. 17>
1. “기업”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본사나 사업장 등을 둔 사업체 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지원 관련단체"란 기업사랑이나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4. "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이란 기업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고충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8>
② 도지사는 기업이나 기업인이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홍보와 교육을 통해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8>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

① 도지사가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을 예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 12, 2009. 5. 8, 2012. 10. 10, 2014. 10. 17, 2017. 11. 10, 2021.4.9.>
1.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
2.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으로 지정된 우수기업인
3. 충청북도지사가 '품질경영대상' 및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지정한 우수기업인
4. 무역의 날이나 상공의 날에 정부로부터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
5.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선정한 '충북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
6. 충청북도지사가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인증 기업’으로 지정한 우수기업인
7. ‘우수장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수기업인
8. 그 밖에 신기술개발, 고용증대, 품질경영 향상, 노사협력 및 대규모 투자 등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인
② 도지사는 기업인이 존경받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매년 10월 네번째 화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7. 1. 12, 2014. 10. 17>
③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업사랑ㆍ농촌사랑운동”을 적극 지원한다. <개정 2007. 1. 12>
④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여받은 상장, 인증 및 지정서는 우수기업인 인증서로 갈음한다. <개정 2007. 1. 12>

제5조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21.4.9.>
1. 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
3.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을 유예한다. 다만,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도 주요행사 초청 우선 지원
5.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7>

제6조

예우 및 지원 중단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3. 폐업이나 3개월 이상 휴업ㆍ임금체불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당초 우수기업인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기업 육성

도지사는 기업활동 촉진과 충북기업 육성을 위하여 우수기업인을 선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0>

제8조

선정 및 지정 등

① 매년 우수 기업인 선정인원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0. 10, 2014. 10. 17, 2021.4.9., 2023.7.1.>
1. 제4조제1항제2호의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은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 등을 둔 기업으로서 10년 이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 중 5명 이내
2. 제4조제1항제3호의 ‘품질경영대상’은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중 1개 업체로 하고, ‘품질경영우수기업’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5개 업체 이내
3. 제4조제1항제6호의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인증기업’은 60세 이상 노인을 채용한 기업중 도지사가 인정하는 20개업체 이내
4. 제4조제1항제7호의 ‘우수장수기업’은 충청북도에 20년 이상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5개 업체 이내
5. 제4조제1항제8호의 우수기업인에 해당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업인 5명 이내
② 우수기업인은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지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인증서나 지정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우수기업인의 심사 및 선정은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선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

창업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운영, 창업 강좌 등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품질경영 활동지원

도지사는 기업의 품질경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1. 기업의 품질경영에 관련된 지원사업 및 품질경영우수기업 지정사업
2. 기업의 품질경영 촉진을 위한 국내 교육 및 해외연수 사업
3. 기타 품질경영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판로 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의 판로개척, 제품홍보 등을 위하여 제품 전시회ㆍ박람회 등 국내ㆍ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일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 및 도민에게 이를 구매하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0>

제12조

입지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기업의 원활한 활동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업 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기업지원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제13조

기업지원 관련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사랑ㆍ농촌사랑운동본부 등 관련단체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2>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지원 관련단체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해소 노력

도지사는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애로현장의 조사, 중앙정부 건의 등을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협의회 구성 등

①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1. 11. 18, 2022.10.7.>
1.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애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지역경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안건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 12. 22, 2007. 1. 12, 2009. 5. 8, 2012. 12. 28, 2014. 6. 27, 2018.12.14,2020.1.1., 2024.11.1.>
1. 도 실ㆍ국장, 도 의회의원,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2. 기업지원 유관기관ㆍ단체장
3. 기타 기업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

기업애로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센터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 5. 8>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 11. 18>
1.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관련업무 지원
2. 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 운영 및 지원
3. 기업지원정보 시스템 『e-기업사랑센터』운영
4. 기업애로 통합 온라인시스템『기업SOS』운영

제17조

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의 운영

① 센터내에 기업관련 건의사항 파악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ㆍ군별 1명씩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기업 경영 또는 기업관련 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2. 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경상계열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3. 변호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4. 국가ㆍ지방공무원으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③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조사 및 시정권고ㆍ의견표명
2. 기업경영상 불합리한 규제 및 건의사항 파악 등

제18조

기업애로지원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옴부즈만의 공평한 직무수행과 전문ㆍ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기업인 각계 전문가, 중소기업 관련 전문인사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5. 1. 1>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회의는 센터장 및 옴부즈만의 신청에 의해 소집한다.
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활동지원

옴부즈만에게는 조사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기업지원 성과관리

① 도지사는 기업 활동 촉진과 지원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성과목표를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군이 행하는 도의 지원사업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12.14.>

제21조

포상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성과평가가 우수한 시ㆍ군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18.12.14.>

제22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