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충청북도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5. 14, 2017. 7. 28, 2019.8.2.>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충청북도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5. 14, 2017. 7. 28, 2019.8.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8, 2019.8.2., 2021.12.17., 2022.10.7.>
1. “금고“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형식을 빌어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ㆍ심의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의방법”이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충청북도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금고약정”이란 도지사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6.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7.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8. “기금”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고취급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도지사는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4, 2017. 7. 28>
② 도지사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4, 2017. 7. 28> [제목개정 2010. 5. 14, 2017. 7. 28]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10. 5. 14, 2017. 7. 28>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제목개정 2010. 5. 14]
① 도지사는 금고 지정시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5. 14>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개정 2010 .5. 14>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고, 민간전문가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포함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10. 5. 14>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3. 충청북도 소속 관계공무원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활동기간은 금고약정만료 4월전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5. 14>
⑥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5. 14>
⑦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 5. 14>
① 도지사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만료 최소 3월전까지 도보 등에 공고 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평가 기준 등을 대상 금융기관에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4>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결과를 도보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4>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을 필수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 약정을 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금고를 약정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표준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결정 10일 전까지 금고운영평가위원회에서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금고운영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제7조제3항을 준용하며, 금고의 약정해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을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8>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기타 자금관리에 있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그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충청북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7. 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7.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