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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29363

충청북도규칙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31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충청북도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7. 15, 2014. 9. 12, 2017. 9. 1, 2021.6.4., 2025.5.1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2. 충청북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22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4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충청북도와 협력사업 (7점)
② 수의방법으로 충청북도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지정한다.
1.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 8% 이상
2. 국외신용평가기관의 신용조사 평가 : 투자적격 이상
3.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공금예금 적용금리
4. 관내 지점현황
5. 충청북도와 협력사업
6. 금고업무 전산처리 능력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금고지정 평가기준 중 예금의 우대금리 및 협력사업의 하한선을 제시할 수 있다. [전조개정 2009. 9. 18] <개정 2017. 9. 1>

제3조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간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항목 “2 충청북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항목 “5 지역사회 기여 및 충청북도와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 한다. <개정 2014. 9. 12> [전조개정 2009. 9. 18] <개정 2017. 9. 1>

제4조

심의표 작성

조례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별 심의표”에는 금융기관의 심의결과를 순위로 나타낸 총괄표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