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2024.8.5>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2024.8.5>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5>
1. 허가받은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할 것
2.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할 것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할 것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 금지
5.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할 것
6. 음향은 허가된 기준 내에서 사용할 것
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금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장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