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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359

충청북도규칙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31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건 제출

① 소관부서장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제&#8231;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괄부서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총괄부서장은 해당 규제가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심사대상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③ 제2항에 따라 총괄부서장이 심사대상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4.7.12.>
④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는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별지 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한다. <신설 2024.7.12.>
1.「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⑤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제2조의2

기존규제의 안건 제출

기존규제 중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2.>

[본조신설 2020. 10. 8.]

제3조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 심사 시,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8.>

제4조

대리출석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5조

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제 심사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규제 등록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요청&#8231;등록하고, 위원회는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 기관
4.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5. 규제의 존속 기한
6.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

규제신고센터 운영

① 규제신고센터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의견은 자체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자체정비 대상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및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는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
③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는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