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행정규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1., 2024.7.12.>
이 조례는 충청북도 행정규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1., 2024.7.12.>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행정규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7., 2024.7.12.>
1. 기존규제,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위원장 중 1명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다른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공동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4.7.12.>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실장, 경제통상국장, AI과학인재국장, 투자유치국장, 보건복지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정국장, 환경산림국장, 균형건설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7.12., 2024.12.27., 2025.12.31.>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충청북도의회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4. 기업,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7. 1., 2024.7.12.>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심사 안건 내용을 누설한 경우
[본조신설 2015. 7.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7.12.>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7.1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등 심의안건을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5. 7. 1>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심의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심의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으로 안건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7. 1]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심사 안건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 7.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관련 업무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5. 7. 1., 2024.7.12.>
① 규제개혁과 관련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② 규제신고센터는 규제개혁 관련 업무부서에 설치‧운영한다.<개정 2015. 7.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규제개혁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본조신설 2015. 7. 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 7. 1]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