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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355

충청북도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5-01-01공포번호 3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제화 촉진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내에 소재한 국제민간기구를 지원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제민간기구”는 다음 각 호 모두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0>
1. 다양한 문화권을 대표하는 회원으로 구성
2.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국제기구와 연관된 목적사업 수행실적
3. 국제기구와 연관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제3조

지원사업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제민간기구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제회의 개최사업
2. 국제기구와 관련된 협력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업계획서 제출

① 국제민간기구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도의 지원금과 자체부담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정산보고

① 국제민간기구는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정산보고서를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출된 정산보고와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비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업비 지원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5. 1. 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