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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353

충청북도조례시행 2022-02-11공포 2022-02-11공포번호 4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서 위임된 태극기의 게양일을 지정하여 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기의 게양일

①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1.>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충북도민 체육대회 기간
3.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게양)
4. 그 밖에 충청북도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4조

국기의 선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국기 보급사업 등

① 도지사는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태극기를 무료로 보급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국기 보급사업 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