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8., 2023.11.3.>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8., 2023.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8., 2023.11.3.>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3.11.3.]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9. 5. 8., 2023.11.3.>
[제목개정 2023.11.3.]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모든 도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23.11.3.>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23.11.3.>
1. 도가 개최하는 중요행사 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2. 도가 개최하는 중요행사에 희생ㆍ공헌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3.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격려와 모범자의 포상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나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6.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
7. 인물록 등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게재 등
[제목개정 2023.11.3.]
도지사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23.11.3.>
1.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하여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2. 도가 설치ㆍ운영(“위탁시설”을 포함한다)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3., 2024.7.1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ㆍ제5호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 이 경우 유족의 범위는 법 제5조에 따른다.
2.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에 대한 수당은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자의 결정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1.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당 지급의 대상ㆍ금액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6.30.]
① 도지사는 제7조의2에 따른 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5.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당의 지급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7조의2에 따른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았던 수당을 기간을 정하여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본조신설 2022.6.30.]
도지사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1.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 시설건립ㆍ개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을 위하여 독립운동 발상지와 전적지 순례 사업
3. 자원봉사사업과 회원위문, 복지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사업
도지사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23.11.3.>
[제목개정 2023.1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