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5.24>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5.24>
교육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지원대상은 충청북도지부에 한하며, 교육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한다.<개정 2016.5.24>
1. 충청북도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2. 교육부장관이 설립 허가한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24>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
3. 원어민 외국어교사 배치확대 등 국제경쟁력 제고사업
4. 과학ㆍ예체능 및 영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기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제10조에 의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① 도지사는 제3조에 의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지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한다.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시ㆍ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해당 시장ㆍ군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7.>
1. 지원금을 지원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당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당해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를 조사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교육지원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7.>
1. 교육지원사업 선정
2. 지원규모 및 방법
3. 교육지원사업 평가 및 반영
4. 기타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의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의부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05.24>
1. 당연직 위원은 도의 교육지원 관련 실국장과 교육청의 교육지원 관련 실국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인과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학부모 등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7.>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05.24>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 또는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도지사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5.2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교육지원계획수립 및 집행, 도 및 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등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교육협력관”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제2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5.24][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6.05.24> <개정 2017. 7.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6.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