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0.>
이 규칙은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0.>
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을 징수결의한 때에는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부과 징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0.>
①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부담금의 납부연기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고지서를 분할납부 기한 30일전에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분할납부고지서는 분할납부승인시 발부하여야 한다.
④ 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제액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 부담금의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사업의 승인 및 인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으로 인한 관련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시ㆍ군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시의 부담금담당국장 또는 부군수
2. 분임징수관 : 부담금 담당과장
시장ㆍ군수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및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