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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자치법규 2129341

충청북도조례시행 2020-04-10공포 2020-04-10공포번호 43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광역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및 제11조의7,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10]

제2조

부담금의 부과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사업 : 100분의 7.5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사업 : 100분의 1
3. 법 제11조제6호의 사업 : 100분의 1

[전문개정 2012. 10. 10]

제3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10>
1. 분할납부허용일로부터 30일 이내 : 부담금의 20퍼센트
2. 분할납부허용일로부터 30일 초과 1년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
3. 분할납부허용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
4. 분할납부허용일로부터 2년 초과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이전 : 부담금의 20퍼센트

제4조

부과·징수의 위임

① 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해당 시ㆍ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도지사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12. 22., 2008. 7. 1., 2012. 10. 10., 2020. 4. 10.>
1. 징수관&#8231;재무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8231;분임재무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과장
3. 지출원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사무관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 10. 10>

제7조

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