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129339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5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제2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충청북도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1.>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시ㆍ도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도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국내여행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국외여행사”란 외국에서 해당 국가의 허가를 받아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관광전세기”란 국내ㆍ외여행사에서 외국인 관광객 모객을 위해 임차하는 전세편 운항을 말한다.
6. “관광사업”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7.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8.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9. “지역연계관광”이란 도내 시ㆍ군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관광을 말한다.
10.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하며, “일반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 외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사업 육성ㆍ지원 등 관광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설기준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5.10.2.]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10.2.>]

제6조

관광진흥사업 추진

도지사는 관광객의 유치, 관광 진흥 등 도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지역연계관광 사업
2. 관광자원 개발 사업 및 관광(단)지 기반시설 확충 사업
3. 외국인 의료 관광 활성화 사업
4.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ㆍ운영ㆍ마케팅 사업 등
5.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개선사업
6.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ㆍ행사
7. 관광분야 인력 양성 및 교육 사업
8.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도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전세기 취항 등)
9.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활성화사업
10.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11. 관광사업 민간투자유치 지원 사업
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에서 이동 <2025.10.2.>]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10.2.>]

제7조

관광안내소

① 도지사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와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관광안내소(이하 “관광안내소”라 한다)를 둔다.
② 관광안내소의 명칭, 업무, 소재지는 관광안내소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10.2.>]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0.2.>]

제8조

관광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6조와 제7조의 업무를 관광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2.>
③ 도지사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10.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10.2.>]

제9조

보조금

① 도지사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조건 및 범위와 신청ㆍ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제6조제11호에 따른 관광사업 민간투자유치 지원 사업은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12.31.>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2., 2025.12.31.>
⑤ 관광객유치 등 관광진흥사업과 관련하여 시ㆍ군에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⑥ 제4항에 따라 도비를 지원한 시ㆍ군에 대하여 사업추진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8조에서 이동 <2025.10.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0.2.>]

제10조

관광사업 활성화위원회 설치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관광사업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5.12.31.]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12.31.>]

제11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투자유치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관광 관련기관ㆍ단체의 전ㆍ현직 임직원
3. 관광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12.31.>]

제12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사업 투자유치 및 관광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2. 관광사업 관련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금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2.31.]

제13조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테마파크업 및 관광 편의시설업에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를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일반지역은 300억 원 이상, 인구감소지역의 100억 원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 원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토지구입비 및 건축물 취득비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4조

지원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도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지역의 투자유치 시 도와 협력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과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5조

지원특례

① 도지사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금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투자 완료 후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② 도지사는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장과 연관된 기반시설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서 지원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지역의 경우: 도비 30%, 시ㆍ군비 70%
2.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도비 50%, 시ㆍ군비 50%
④ 제2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계정을 우선 활용하여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6조

중복지급의 금지

제13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등 다른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7조

감독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10.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10.2.>]

[제10조에서 이동 <2025.12.31.>]

제18조

포상

① 도지사는 도 관광진흥 및 관광사업 투자유치에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실적가점 부여 등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31.>

[제10조에서 이동 <2025.10.2.>]

[제11조에서 이동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