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과학기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과학기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과학관”이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연구기관
4. “과학기술인 단체”란 도의 과학기술진흥 정책개발 및 신사업 발굴ㆍ육성ㆍ지원 등 과학기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 단체를 말한다.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 강화,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증진, 인력양성, 정책연구 및 신사업 발굴 기획연구 등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은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교육ㆍ연구기관 및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과학기술인 단체 등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2. 과학기술 인력양성 사업
3. 과학기술 정책 연구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과제 연구 사업
4. 과학기술인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관련 경진대회 및 과학축전 등의 개최
2.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 사업
3. 과학관 등 과학기술문화 시설 확충 및 육성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관련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지원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지원
2.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지원
4. 연구개발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5. 연구개발 인력양성
6. 그 밖에 도의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지원 전담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지도ㆍ감독 및 평가하고,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과학기술진흥 시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과학기술진흥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4. 충청북도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 사업에 관한 사항
5. 신사업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1.>
1. AI과학인재국장
2. 바이오식품의약국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진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관련 안건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를 「충청북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