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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29332

충청북도규칙시행 2025-08-29공포 2025-08-29공포번호 31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가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0, 2015. 6. 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5. 10, 2015. 6. 5, 2021.5.20.>
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 형태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專用)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 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 본청실ㆍ과, 도의회사무처, 도의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를 말한다.
8.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 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9.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일찍 발견하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0. “직원 직접운전”이란 운전원이 아닌 소속기관의 직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도가 관리ㆍ운영하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15. 6. 5>

[제목개정 2015. 6. 5.]

제4조

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갖추어 놓고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5>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운행허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5조

지도·점검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산하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8.29.>

[제목개정 2015. 6. 5]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태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 6. 5>

제7조

배정요청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차 형태 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및 차량교환승인(이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붙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5>

제8조

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정수 범위를 고려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정수는 법령의 개정ㆍ폐지, 조직의 폐지ㆍ통합 등으로 단위행정기관이 소멸된 경우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 형태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6. 5>

제10조

차종변경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6. 5>
② 제1항에 따른“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차ㆍ화물차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 6. 5>

제11조

차량교체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이 차종을 신규차량으로 교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6. 5>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10, 2015. 6. 5>
1. 차종별로 내구연한 및 총주행거리가 별표 1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차량에 한정한다)
3.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내구연한 및 총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12조

차량교환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6. 5>

제13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5>

제14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공용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개정 2013. 5. 10>

제15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개정 2015. 6. 5>

제16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6. 5>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7조

정수 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 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5> [제목개정 2015. 6. 5]

제17조의2

차량 보유현황의 공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5> [본조신설 2013. 5. 10]

제18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1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업무용 차량에 한정하여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5. 10, 2015. 6. 5>

제19조

차량 관리방법

① 단위행정기관에서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한꺼번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5>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등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개정 2015. 6. 5>
④ 모든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용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차량은 공용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3. 5. 10>
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5.8.29.>
⑥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의무보험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5.8.29.>

제19조의2

전용차량 등 배정

① 도지사는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차량과 운전원을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정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21.]

제20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배차승인

차량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5>

제22조

유류구입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지급 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15. 6. 5>

제23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직전 배차 시 지급 유류의 소모량, 남은 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5>
②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메타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남은 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6. 5>

제24조

차고운영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6. 5>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토록 할수 있다.<개정 2015. 6. 5>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6. 5>

제24조의2

긴급한 현장 출동을 위한 별도 차고지 배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소방지휘관의 신속한 재난ㆍ재해 현장대응을 위해 재난 지휘차량의 경우 차고지를 별도로 지정하여 배차ㆍ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승인한다. [본조신설 2015. 6. 5]

제25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6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5. 10, 2015. 6. 5>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하는 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하는 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하는 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받는 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제27조

운전 주의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 중 안전띠 착용 및 도로교통 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8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5>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死傷者)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29조

안전교육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한 차례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 6. 5>

제30조

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 소속 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차량 직접 운전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전원이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이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운행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운행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4.12.>

제32조

차량점검 등

① 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 관리부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 시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차량의 반납

① 직접 운전자는 운행한 차량을 운행기록과 함께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운행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