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2025.12.31.>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2025.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31., 2024.9.27., 2025.8.8., 2025.12.31.>
1. “소속 공무원”이란 충청북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12.31.>
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8.8.>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14에 따른 육아휴직, 제38조의18에 따른 질병휴직, 제38조의19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도지사는 「충청북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원에게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④ 도지사는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충청북도의회 의원과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2025.12.31.>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9.27.>
[제목개정 2024.9.27.]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8.8., 2025.12.31.>
1. 직원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ㆍ자동판매기
2. 의무실ㆍ체력단련실ㆍ심리상담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연수원ㆍ콘도 등
4. 직장 어린이집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8.8., 2025.12.31.>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우수ㆍ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
3.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4.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5.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6.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품 지급
7.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생활보장을 위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
8. 소속 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9. 소속 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ㆍ시찰
10.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강습활동 지원
11.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지원
12. 소속 공무원과 그 배우자, 자녀 및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
13. 그 밖의 직원 복지ㆍ후생과 관련된 사항 등
[전문개정 2024.9.27.]
이 조례에 따른 제도 시행이나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2.31.]
삭제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