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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자치법규 2129319

충청북도규칙시행 2026-03-06공포 2026-03-06공포번호 31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6.>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 본청과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소방관서 공무원은 별도의 자체 근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보좌관"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정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시간이 시작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직 주무부서"란 본청 및 소속기관별 당직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단, 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1. 일직근무자: 일직근무가 끝난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
2. 숙직근무자: 숙직근무가 끝난 날에 휴무. 다만, 숙직근무가 끝난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숙직근무가 끝난 날에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 1일을 지정하여 휴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청의 당직 주무부서과 협의하여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편성한다. 다만,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인원을 증ㆍ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통합 당직근무 대상 인원은 1명으로 할 수 있다.
1. 통합 당직실의 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통합 당직근무 대상 인원에 관한 사항
3. 통합 당직 책임관리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자체 통합 당직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3.6.>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당직근무가 1인당 4주 1회를 초과하고,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제4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그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④ 당직명령자는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6.>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의 마련
3. 삭제 <2026.3.6.>

제7조

상황실에서 당직업무 수행

①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상시 운영되는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및 제4항,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당직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긴급사태나 비상근무시에는 상황실 근무자 전원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규칙에 적용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황실 운영규정 등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3.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3.6.>]

제8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휴가, 출장, 교육, 전출, 퇴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직명령 당시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에서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6.3.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3.6.>]

제9조

당직근무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사람 또는 출산 후 3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휴직, 교육, 파견 또는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
3. 별도의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
4. 업무의 특성 및 근무 장소 상 당직근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당직 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당직근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6.>

[제8조에서 이동 <2026.3.6.>]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3.6.>]

제10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그 기관의 당직 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3.6.>]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3.6.>]

제11조

숙직근무자의 교대 근무

당직사령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숙직근무자는 당직실 및 당직사령실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3.6.>]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3.6.>]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3.6.>]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3.6.>]

제13조

당직차량의 운영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당직차량을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3.6.>]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3.6.>]

제14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다만, 청사외부 순찰ㆍ점검은 청원경찰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청사내부 순찰ㆍ점검은 전자경비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나 청원경찰에 대한 복무 점검 및 소속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각 부서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당직 주무부서에서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를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치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6.3.6.>]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3.6.>]

제15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관할 소방관서와 도지사, 행정부지사, 행정국장, 행정운영과장에게 급보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
5. 청사 내 혼란 방지 및 질서 유지
6. 중요문서의 반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관할 경찰관서와 도지사, 행정부지사, 행정국장, 행정운영과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도지사 또는 상급기관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도지사 및 상급기관 당직근무자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6.3.6.>]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6.3.6.>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 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5. 관계 기관 당직실의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8. 당직명령서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각 소집 명부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있어야 한다.

제17조

당직사령

① 도지사는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본청의 4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청의 3급 상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당직사령실은 본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

당직사령 임무

① 당직사령은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관할 군부대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 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 및 상급기관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당직사령의 보좌관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4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으로 당직보좌관을 둘 수 있다.

제20조

당직수당의 지급

당직 수당은 당직근무자의 계좌로 월별(해당 월의 당직근무가 끝난 후 10일 이내) 일괄 지급한다.

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 및 발령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같은 규정 제2조의3에 따라 발령 및 같은 규정 제2조의5에 따라 해제한다. <개정 2026.3.6.>

제22조

비상근무의 요령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6.>

제23조

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소집 명령이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도지사 및 소속기관 장에게 보고하고, 비상소집 연락체계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제3호 중 비상근무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4호 중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26.3.6.>
② 본청의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락하여야 한다.
1. 직원 비상소집명부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당직실로 연락한다.
3. 시ㆍ군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연락 한다.

제24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출근하여 등록하고 당직사령 및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비상근무 제외자

현업 부서 지정 근무자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는 사람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6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른 비상근무명령 발령 시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비상소집 발령시 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어 당직 주무부서에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 대상자를 지휘ㆍ감독
2. 청사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강화, 화재ㆍ도난방지, 긴급상황 응급조치, 상급기관의 지시와 하급기관에서 보고된 업무의 신속한 처리
3. 당직근무 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 승인 후 변경
4.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비상소집 응소현황 및 중요사항이 보고될 수 있도록 확인 점검 및 명확한 인계ㆍ인수 실시
가. 비상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 (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 (별지 제5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 (별지 제6호서식)
마. 비상근무자 명단 (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 처리상황 (별지 제8호서식)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하면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 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29조

상황실 설치·구성

① 비상근무 발령 시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 별로 비상상황에 따라 총무반, 상황처리반 및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처리와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구성은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상황실근무반은 각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비상근무 상황실에 다음과 같은 통신망을 운영한다.
1. 안보전화
2. 경비전화
3. 행정전화
4. 일반전화
5. 안보팩스
⑥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한다.

제30조

비상소집대상자 명부 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 명부(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기관의 당직 주무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32조

직원 비상소집명부의 정비, 보완

① 당직 주무부서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주소ㆍ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즉시 정비ㆍ보완하고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3조

문서연락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제34조

통신시설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상시에 지시하여두어야 하며,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