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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315

충청북도규칙시행 2012-04-13공포 2012-03-09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디자인업무 협의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디자인업무 협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자인업무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대상 시설물은 조례 별표1에서 정한 시설물 중 출시된 제품이나 출시예정인 시제품으로 한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된 제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증마크를 2년간 표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인증된 해당 제품과 포장지, 설명서, 보증서 또는 홍보유인물과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것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인증심의 제외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제외한다.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
2. 다른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인증취소 등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 당시와 디자인이 동일하지 않거나 제3조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6조

결정공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우수 공공디자인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2. 제5조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명령을 한 때

제7조

우수 공공디자인의 홍보

도지사는 선정된 우수 공공디자인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하여 연감 제작ㆍ배포, 작품 전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심의·자문 대상

① 조례 제13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대상은 조례 별표1의 시설물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ㆍ자문 대상사업의 범위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디자인에 관하여 심의ㆍ자문을 받은 사항과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및 건축설계 공모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심의ㆍ자문 요청 시기는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하며, 기본설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자문 신청방법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과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ㆍ자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2. 디자인 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컨셉 등)
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관리운영계획,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