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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자치법규 2129313

충청북도조례시행 2019-07-05공포 2019-07-05공포번호 4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5.>

제2조

위촉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7명 이내의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고,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비위 등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8. 1. 9, 2014. 4. 4, 2019.7.5.>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 4. 4>

제3조

업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8. 1. 9, 2019.7.5.>
1. 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 쟁송사건 및 법령해석 등에 관한 자문
2.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위임하는 쟁송사건
② 고문변호사는 도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대리를 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9.7.5.]

제4조

소송대리인 선임

도지사는 제3조제1항의 쟁송사건 중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 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4. 4]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4. 4. 4>]

제5조

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때에는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개정 1998. 1. 9, 2014. 4. 4>
② 고문변호사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4> [제4조에서 이동 <2014. 4. 4>]

제6조

사건실적부 비치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4. 4. 4>]

제7조

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4. 1. 7>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4. 4. 4>]

제8조

정보공개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등을 연 1회 이상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