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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31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4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감독 대상공사 및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1>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①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31, 2016. 1. 1>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1, 2016. 1. 1, 2016. 10. 28, 2021.11.5.>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 10. 28>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7. 충청북도재무관
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1>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7.>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 2016. 10. 28>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10. 31, 2016. 1 .1, 2016. 10. 28, 2021.11.5.>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10. 31, 2016. 10. 28>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5.>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사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1.5.>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2.10.7.>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원장이 선임하되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0. 31, 2016. 1. 1, 2016. 10. 28, 2021.11.5.>
④ 소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위원장이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심의결과 반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2021.11.5.>

제1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0. 31, 2016. 1. 1>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1조

수당 등

위윈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재무관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0. 28, 2021.11.5.>

제12조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이하 “감독”이라한다)의 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의 공사로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하되, 감독일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10. 28>

제13조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이하 “여비조례”라 한다)를 준용하여 감독 1일당 일비(공무원 5급상당)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특별히 현지교통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1, 20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