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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9306

충청북도조례시행 2014-10-17공포 2014-10-17공포번호 3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복잡ㆍ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 및 금융환경 속에서 도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10. 10, 2014. 10. 17>
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관련단체”란 경제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경제교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유아교육법」제2조,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경제교육인력”이란 경제교육을 실시하거나 경제교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제2조,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나.「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다. 경제교육관련 단체의 연구원
라. 그 밖에 경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

제3조

경제교육의 기본원칙

① 경제교육은 도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제교육은 지역ㆍ성별ㆍ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고르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4조

경제교육시책의 수립·시행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부의 경제교육관련 기본계획과 지역별 특색 등을 고려하여 경제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경제교육협의회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을 활성화 하고 도와 경제교육관련 단체간, 경제교육관련 단체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경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8231;운영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경제교육관련단체 대표 또는 직능단체 대표
2. 노동자ㆍ사용자ㆍ상공인 등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단체 대표
3. 경제교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자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대표 또는 개인
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0. 11. 5>
1. 경제교육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관련 단체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 방안
4. 충청북도 경제정책의 홍보 및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단체 대표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11. 5>
⑥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제교육센터장이 된다.

제6조

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경제교육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경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2. 지역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경제교육관련 기관ㆍ단체 상호간 협력망 구축과 운영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5. 그 밖에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제교육센터의 운영 등 경제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1

종전 제7조의1은 제7조의2로 이동 <2014. 10. 17>

[종전 제7조의1은 제7조의2로 이동 <2014. 10. 17>]

제7조의2

실적보고서 제출

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교육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경제교육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의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10. 10][제7조의1에서 이동 <2014. 10. 17>]

제8조

실비보상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