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ㆍ선임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5. 17, 2006. 5. 12, 2008. 1. 11, 2013. 3. 29, 2022.2.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ㆍ선임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5. 17, 2006. 5. 12, 2008. 1. 11, 2013. 3. 29, 2022.2.11.>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충청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 2. 17, 2000. 5. 17, 2013. 3. 29, 2017. 3. 22, 2022.2.11.>
① 위원은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선임한다. <개정 1995. 2. 17, 2013. 3. 29, 2017. 3. 22> ② 의장이 위원으로 추천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2. 17, 2013. 3. 29> ③ 도의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6. 5. 12, 2008. 1. 11, 2013. 3. 29, 2017. 3. 22, 2022.2.11.>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 한다. <개정 2000. 5. 17, 2013. 3. 29>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보임하고 다음 회기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3.25.>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9> ② 도 및 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5. 2. 17, 2013. 3. 29> [제목개정 2013. 3. 29. 2017. 3. 22]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제2항에 따른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제7조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73조에 따른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본조신설 2022.3.25.]
① 위원 중 대표위원 1명을 두되 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3. 3. 29>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도의회의 출석요 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3. 29>
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7. 3. 22>
1. 삭제 <2017. 3. 22>
2. 삭제 <2017. 3. 22>
3. 삭제 <2017. 3. 22>
4. 삭제 <2017. 3. 22>
5. 삭제 <2017. 3. 22>
②「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갈음하고 필요시 위원은 이를 재검할 수 있다. <개정 1995. 2. 17, 2006. 5. 12, 2013. 3. 29>
도지사, 교육감과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설명 또는 사업현장 확인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2. 17, 2013. 3. 29, 2017. 3. 2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8. 1. 11, 2013. 3. 29, 2017. 3. 22>
① 검사위원에게 별표2에 따른 수당을 검사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1995. 2. 17, 2000. 5. 17, 2006. 5. 12, 2008. 1. 11, 2013. 3. 29, 2017. 11. 10., 2020. 10. 16.>
② 제1항의 수당은 결산검사 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지 급할 수 있다. <개정 1995. 2. 17, 2000. 5. 17, 2008. 1. 11, 2013. 3. 29, 2017. 11. 10., 2020. 10. 16.>
③ 수당 지급은 위촉 기간 중 결산검사 개시일부 터 결산검사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도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17. 11. 10> <개정 2020. 10. 16.>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 및 제5항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0. 10. 16.>
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현지출장 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0. 10. 16.> [제목개정 2013. 3.29., 2017. 11.10.]
삭제<2017. 11. 10>
삭제<2017. 11. 10>
삭제 <2017. 11. 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