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북도 건축조례」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건축상(이하 "건축상"이라 한다)의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1. 25>
이 규칙은 「충청북도 건축조례」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건축상(이하 "건축상"이라 한다)의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1. 2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당해 심사완료시까지 구성ㆍ운영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건축, 도시경관,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 관련학과 대학교수, 건축사 또는 건축관련기술사, 건축업무에 종사하는 관련직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전문가의 비율이 90퍼센트이상 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건축문화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건축상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7.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상대상 건축물 심사기준 및 방법 확정
2. 당선작의 선정 및 시상등급의 결정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작품의 공모는 시상일 2월전에 응모대상, 방법, 서류, 기한, 요령, 시상규모 등 필요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는 도ㆍ시ㆍ군 공보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 등을 활용한 충분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응모대상 건축물은 충청북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건축상 공모 공고일이전 사용검사 또는 승인를 득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준공건축물 : 충청북도소재 준공건축물로서 공고일 현재 사용검사 또는 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2. 계획건축물 : 충청북도내 임의 선정한 대지 또는 용도에 적용한 창작품
② 응모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준공건축물
가. 충청북도건축사회 등 건축관계 단체장의 추천작품
나. 시장ㆍ군수의 추천작품 (개정 2003. 8. 29)
다. 설계자ㆍ시공자ㆍ건축주의 개별접수 작품
2. 계획건축물
가.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 또는 소속직원의 작품
나.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대학의 건축관련 전공재학생 및 교수의 작품
① 응모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응모기한내에 해당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상 응모신청서 (별지제1호 서식)
2.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 1부
3. 작품개요, 작품설명, 건축물 사진 (8″× 10″사이즈 10면 내외), 설계도면이 수록된 B4규격의 사진첩 2부, 패널 제출은 1차 사진첩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하여 개별통지 (패널은 세로로 진열할 수 있도록 스치로폴을 활용한 나무로 제작하고 패널의 규격은 가로 60cm× 세로90cm로 한다)
4. 공동설계 작품의 경우에도 1인의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응모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시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출품작품의 반환은 입선작의 경우 전시기간의 종료후, 그외것은 심사결과 발표후로 한다.
제3조제3항의 심사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계획의 독창성과 합리성
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의 효율성
3. 도시경관의 기여도 및 인접 건물과의 형태, 색채조화 등
4. 조경 및 예술장식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 공간처리의 세련도
5. 시공수준
6. 기타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응모작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선작 이상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우수작품으로 선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사완료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축상 시상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수여하며 시상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입선 등으로 구분하되 연1회에 한한다.
② 건축상 시상은 매년 10월중으로 한다. 다만, 정상적인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수상작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시상금 및 상패를 수여하되 별지 제2호서식내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1. 설계자 : 상패 및 시상금
2. 시공자 : 상패
3. 건축주 : 우수건축물패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