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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298

충청북도규칙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29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2조

심의내용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설계심의
가.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의 타당성
나.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ㆍ환경성
다.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라. 각종 설비방식, 재료, 공법ㆍ기술 적용 및 공사설명내용의 적정성 등
마. 기술개발 및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
바.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입찰방법심의
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의 입찰방법 적정여부 등
나.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등에 따른 일괄입찰ㆍ대안입찰 집행의 필요성 여부
3. 입찰안내서심의(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결정된 공사의 입찰안내서에 한정한다)
가. 소요사업비 및 설계기간ㆍ사업기간의 적정성
나. 설계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다. 지장물ㆍ지반상태 등에 관한 사전조사의 적정성
라.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제시된 대안공정의 적정성
마. 설계평가 배점기준 및 감점기준의 적정성ㆍ합리성에 대한 검토
바. 공사계약조건에 대한 적정성ㆍ합리성에 대한 검토
사. 설계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
아. 지질조사 및 공사 관련 인ㆍ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과 발주기관의 지원 사항
자. 그 밖에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5. 충청북도 또는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 5. 15.]

제3조

위원의 임명 등

① 영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 건설기술 분야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말한다.
②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영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6. 건설 업무와 관련된 충청북도 또는 시ㆍ군 기술직렬 5급 이상의 공무원
7. 건설 관련 단체의 기술직렬 임원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연구원급 이상 연구원 [전문개정 2020. 5. 15.]

제4조

심의요청 등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기관의 장(이하 “심의요청자”라 한다)이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관계 서류 각 10부와 전산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사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심의 내용별로 정하는 시기에 요청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호의 입찰방법심의: 해당 연도의 1월 15일까지.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기간 내에 심의요청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2. 제2조제3호의 입찰안내서심의: 입찰안내서 작성 후 입찰의뢰 전
3. 조례 제2조에 따른 심의사항 중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의 심의: 용역발주 전
4. 그 밖의 심의사항: 심의요청 1개월 전까지 사전 협의를 진행하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5조

회의소집 등

심의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소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위원 및 심의요청자에게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 등 관계 서류를 함께 송부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6조

사전검토

①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은 관계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사전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제출된 사전검토 의견서 내용을 심의요청자에게 알리고, 심의요청자는 사전검토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7조

심의ㆍ의결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등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8조부터 제135조까지의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등의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위원회등은 대안입찰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심의요청자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ㆍ신공법ㆍ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설계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이상인 경우
2. 설계부적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심의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 심의 결과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경우
3. 대안채택: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안불채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이 있는 경우
나.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이상 또는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등은 일괄입찰공사와 기술제안입찰공사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설계평가점수 또는 기술제안 평가점수에 심의요청자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또는 기술제안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와 함께 의결한다.
1. 적격: 심의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이상인 경우
2. 부적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심의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
나. 입찰공고 시 심의요청자가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경우
④ 심의위원회등은 기술제안입찰공사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점수평가 전에 각 제안별로 실제 사업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별 적격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에 대해 해당 분야 참여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적격’으로 심의한 경우 ‘적격’으로 의결하고, 해당분야 참여위원 중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의 합이 과반일 경우 ‘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을 제외한 참여위원 2분의 1 이상의 심의의견에 따라 ‘조건부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의결하되,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한다. 다만,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한다.
1. 부적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관계 법령을 미준수한 제안
나. 설계의도에 반대되거나 목표성능에 미달되는 제안
다.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
2. 조건부적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증에 시간이 소요되어 심의 중 판단이 불가능한 제안
나. 시험시공 및 시제품 제작 등이 필요하여 시공 전 검증이 불가능한 제안
다.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
⑤ 그 밖의 심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한다.
가. 원안채택: 안건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조건부채택: 안건의 결함이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경우
다. 재심의: 안건의 결함이 중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 등에게 해당 설계 또는 기술제안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를 심의요청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설계ㆍ시공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자의 의견을 받아 이를 심의위원회등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5. 15.]

제8조

심의결과 조치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심의요청자 중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ㆍ보완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치결과보고서를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9조

청렴서약서 등 제출

①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8조부터 제135조까지의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심의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찰참가업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등의 위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위원 보안각서를 추가하여 제출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10조

기피 및 회피신청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회피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11조

회의록

심의위원회등의 서기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의결서(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등을 포함한다)로 갈음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12조

심의수수료의 산출 및 납부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심의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그 밖에 심의수수료 납부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5. 15.]

제13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