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 및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 처리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9. 14, 2006. 12. 29, 2009. 5. 8, 2017. 9. 29>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 및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 처리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9. 14, 2006. 12. 29, 2009. 5. 8, 2017. 9. 29>
충청북도와 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 기타의 자로부터 건설공사에 관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뢰가 있을 때에는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라 한다)이 시험능력의 범위내에서 이 규칙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 9. 14, 2006. 12. 29, 2009. 5. 8>
①품질시험 및 검사의 처리기간은 별표 1의 기준과 같으며, 그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시험종목은 그와 유사한 시험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의뢰한 시료에 대한 품질시험의 종목이 여러 종목일 경우에는 실시하는 시험종목 중 처리기일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한다.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시험기기의 고장 및 현지여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자에게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14, 2006. 12. 29>
①품질시험ㆍ검사를 위하여 제출된 시료는 시험의뢰를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도로관리사업소장은 제출된 시료가 시험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1. 9. 14, 2006. 12. 29>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과표는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시험종목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9. 14, 2006. 12. 29>
삭제 <2011. 6. 10>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제4조제2호의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 6. 10, 2017. 9. 29>
1. 총공사비(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