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8, 2011. 4. 1, 2017. 7. 7, 2021.12.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8, 2011. 4. 1, 2017. 7. 7, 2021.12.17.>
①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정하고, 도보에 고시하여야한다. <개정 2011. 4. 1, 2017. 7. 7, 2021.10.1.>
②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10.1.>
1. 장비운반 차량에 드는 경비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장여비
① 제2조에 따른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징수하고 이미 시험에 착수한 후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1. 4. 1, 2021.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호에서 이동<2017. 7. 7.>] <개정 2021.10.1.> 1. 국가기관 또는 도 및 소속 행정기관이 검사 및 조사를 의뢰하는 시험 등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를 충청북도 내 지방자치단체와 시행사 또는 시공사 간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가.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30퍼센트 이상 약정한 업체 나. 지역건설업체와 하도급을 50퍼센트 이상 약정한 업체 다.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60퍼센트 이상 구매 또는 사용하기로 약정한 업체 라. 충청북도에 등록된 장비를 60퍼센트 이상 사용하기로 약정한 업체
① 제4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은 자가 투자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도로관리사업소장은 해당 시험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투자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수료 징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제6조에서 이동<2017.7.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09. 5. 8] <개정 2017. 7. 7, 2021.10.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2017.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