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공공정책(법령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도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도에서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도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사항을 심의 또는 권고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7.>
1. 도에서 갈등예방 및 해결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 시ㆍ군,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ㆍ권고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갈등예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보건복지국장, 경제통상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8. 7. 1, 2010. 8. 11, 2011. 12. 30, 2013. 4. 25, 2013. 6. 28, 2015. 7. 1., 2024.12.27.>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 1. 1>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규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재직자
3. 그 밖에 지방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2.1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충청북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 대상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 관계(또는 민법상 친족(4촌)등)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본조신설 2016. 1. 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도민소통과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2. 1. 13, 2013. 12. 27, 2023.2.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ㆍ이해관계자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과 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간사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ㆍ자문ㆍ권고 사항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도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도는 갈등관리에 관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민배심원제를 운영하며, 도민배심원단은 도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훈련과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