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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28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도민의 권리보호와 공공의 이익, 공동체 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시민사회”란 도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다만,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모임, 단체, 법인 등은 제외한다.

제3조

도민의 권리와 의무

도민은 누구나 다양한 공익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도지사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이를 우선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충청북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추진 방향과 추진 목표 및 추진과제
2. 시민사회 기초조사ㆍ연구 및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시민사회 조직의 설립ㆍ운영 지원 및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ㆍ교육에 관한 사항
4.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ㆍ홍보 및 공익활동 공간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시민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 지원방안
6.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7.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의 진단ㆍ평가
8. 시ㆍ군 시민사회와 소통ㆍ협력 및 공익활동 증진ㆍ지원 체계 구축 방안
9. 그 밖에 도지사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공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실적을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8조

시장·군수에 대한 권고 등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기본계획을 송부하고 시군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시ㆍ군 기본계획 수립시 도의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를 송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ㆍ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등

① 도지사는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1.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통계조사와 정책연구의 시행
2.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와 운영
3. 비영리단체 일자리 지원 및 구인ㆍ구직, 교육 등 정보 제공
4.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의 구축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조직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공익활동 단체는 제외한다.
1. 시민사회에 대한 현황ㆍ통계 조사와 학술ㆍ정책 연구시행, 통합적인 자료ㆍ정보의 집적ㆍ공유
2.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도민과 시민사회조직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3.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4.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국제교류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6.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제10조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③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익활동 지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도민 또는 단체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충청북도 시민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분야별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제정ㆍ수립ㆍ정비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기부&#61598;나눔 확산 등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도가 설치하는 공익활동 지원시설 등의 운영, 계획수립, 평가, 시설이용 등에 관한 사항
7. 시&#8231;군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ㆍ조정과 정책협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에서 공개모집하여 추천한 위원 2명
3. 그 밖에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도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민사회 공익활동 촉진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

시민사회 영역 간 연계ㆍ협력 촉진

위원회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시민사회 영역별 연계ㆍ협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민사회조직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

존속기한

제11조에 따른 위원회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9조

적용

위원회 관련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20조

센터의 설치

①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와 권역별 시민사회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61598;군에 시민사회지원센터의 설립을 권고할 수 있고, 설립을 할 경우에는 행정적&#61598;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장소ㆍ시설ㆍ설비 등의 제공
2.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 인재육성
3.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상담ㆍ컨설팅
4.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5.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정보의 집적ㆍ제공
6. 사회통합, 갈등예방 및 해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2조

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23조

센터의 운영

센터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

포상

도지사는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나 시민,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