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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4에이치(4-H)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9279

충청북도조례시행 2015-03-27공포 2015-03-27공포번호 3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유ㆍ청소년(청년ㆍ학생4-H)의 4에이치(4-H) 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4-H)”란 명석한 머리[Head, 智育], 충성스런 마음[Heart, 德育], 부지런한 손[Hands, 努育] 및 건강한 몸[Health, 體育]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4-H) 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4-H)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
나. 4에이치(4-H)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4-H)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4-H)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서 4에이치(4-H) 이념에 입각한 4에이치(4-H) 활동을 펼치는 4에이치(4-H) 단체를 말한다.

제4조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4에이치(4-H)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4-H)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충청북도 내 비영리 법인을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4에이치(4-H) 활동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4에이치(4-H) 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제8조

지도·검사

① 도지사는 4에이치(4-H) 활동 지원에 관한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에게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