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안전 확보 및 시민자율 안전의식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안전 확보 및 시민자율 안전의식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 13, 2022.10.14.>
1. “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라 한다)”라 함은 사회단체회원, 대학생, 주민,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되어 소방관서의 지원하에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2.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하 ”수상구조대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수상구조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장소“라 한다)”라 함은 「수상레저 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내수면으로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라 함은 제3호에 따라 지정된 물놀이 장소의 관리책임이 있는 도지사, 시장ㆍ군수, 기타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수난구조요원”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수상구조대에서 익수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6. “수변안전요원”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수상구조대에서 수변안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① 수상구조대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관할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이 물놀이장소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를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③ 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물놀이장소의 규모ㆍ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수
3. 물놀이장소의 안전취약성 등
④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은 매년 당해 연도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물놀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2022.10.14.>
1. 유영구역 표시
2.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
3.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
4. 순찰차량
5. 통신 및 방송시설
6. 수상구조대 대기소 등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14.>
1. 수상 및 수중인명구조
2. 응급환자 응급처치
3.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
4. 미아찾기 등 이용객 편의제공
5. 그 밖의 물놀이 안전에 관한 사항
①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에 대해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제의 종류와 표식은 소방서장이 정한다. <개정 2022.10.14.>
① 소방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수상구조대원은 소방서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한 자
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한 자
3. 그 밖의 수상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10.14.>
1. 수난구조요원
가.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나.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이상 종사자
다.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라. 그 밖에 수난구조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자
2. 수변안전요원
가. 사회단체 회원
나.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다. 의용소방대원
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마. 그 밖에 수변안전 활동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자
① 소방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실시 이전에 수상구조대원을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개정 2022.10.14.>
②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체력측정,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소방서장은 제10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수상구조대원에게는 임무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훈련비 및 교통비, 식사비 등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보험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서장이 정한다.
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안전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치료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 13, 2022.10.14.>
도지사는 물놀이안전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