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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9277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나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희망카페”란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47조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3. “나눔사업”이란 희망카페 운영을 통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희망카페 운영위원회”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5. “희망카페 운영 수탁자 선정위원회”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직업훈련교사"란 장애인 종사자의 직업훈련을 돕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01.06.><개정 2023. 8. 10.>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① 희망카페는 충청남도청(이하 “도청”이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희망카페를 도청 청사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고, 이외에 설치하는 희망카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5조

사업

희망카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카페 운영 : 커피, 음료, 과자ㆍ빵 등 판매
2. 홍보전시관 운영 :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ㆍ홍보 및 판매 <개정 2023. 8. 10.>
3. 기타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

제6조

수익금의 사용

희망카페의 운영 수익금은 장애인 자녀 장학금, 장애인 지원성금 등 도내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종사자 채용

희망카페 종사자는 도내거주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업훈련교사는 도내 거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개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4.01.06.>

제8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내 소재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과 제63조의 장애인복지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9조

위탁의 기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현행 수탁자는 1회에 한하여 희망카페 운영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0조

수탁자 선정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희망카페 운영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 8. 10.>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수탁자는 제5조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희망카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하되,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 의원, 장애인복지 전공교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8. 10.>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희망카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8. 10.>
1. 희망카페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3. 나눔사업에 관한 사항
4. 종사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카페운영에 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재무·회계

① 희망카페의 재무ㆍ회계는 수탁 법인 또는 단체의 회계와는 별도로 독립채산제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3조에 따라 복식부기로 처리하되, 공인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3조

지원

도지사는 희망카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보수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희망카페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15조

위탁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탁 기간 중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법령 개정 등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탁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