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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275

충청남도조례시행 2014-04-30공포 2014-04-30공포번호 3898

본문1

제2조(정의)
1. “도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학생”이란 도에 소재한「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61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후천적 장애발생”이란 출생 후 사고나 질병 등에 의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4.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란 후천적 장애발생의 심각성 및 예방의 필요성, 예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ㆍ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후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협의를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방ㆍ개선 교육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이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에 관하여 건의한 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을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인식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계획 및 그에 필요한 지원방안
3.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홍보 및 정책개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예방ㆍ개선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학생을 대상으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외에 장애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 후 해당 교육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예방ㆍ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
2.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3. 지원계획의 관계 기관ㆍ단체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문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