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충청남도 도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충청남도 도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충청남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23. 8. 1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 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① 도지사는 효행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효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
5. 효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ㆍ홍보
6.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① 도지사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3. 10.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표창을 받은 효행 우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0.>
1. 충청남도 주요 행사 초청
2. 충청남도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 초대
3. 효 문화 확산 및 효행자 격려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목개정 2023. 10. 10.]
도지사는 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도지사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① 도지사는 효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