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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26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5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이하 “도”라고 한다)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와 도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업무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 중 연임되지 아니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인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회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신청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건강피해조사 및 분쟁 조정 사무의 직무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기피 결정을 할 때까지 해당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 소속 공무원 중 건강피해 및 환경분쟁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8조

조사관 지정 등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접수된 건강피해 및 환경분쟁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무관을 조사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2. 환경분쟁 조정 및 건강피해조사 등 관련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9조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본 조례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본 조례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

회부 절차 등

①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검토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
2. 당사자 간 조정절차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주심위원

위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분과위원회 및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위원 중에서 주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제13조

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인과관계 규명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하거나 감정인ㆍ참고인을 둘 수 있다.

제14조

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알선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ㆍ재정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시송달

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도 청사 게시판이나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ㆍ감정인,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ㆍ감정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