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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266

충청남도규칙시행 2014-09-22공포 2014-09-22공포번호 32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원의 처리절차 등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제15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 절차와 별표 2에서 정하는 건강영향조사의 추진단계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청원서의 제출

①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제15조에 따른 청원은 청원인의 성명, 주소 또는 실거주지를 기재하고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서류의 확보가 어려운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진료기록, 오염도 측정자료 등)
2. 주변지역 환경유해인자 배출에 관한 자료(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등)
3. 건강영향조사 필요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현장사진 등 관련 자료)

제4조

청원서 보완요구

① 충청남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청원서가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30일 기한 내 보완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서 보완요구에 대하여 청원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원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5조(청원서 검토보고서 작성 및 자문단 구성ㆍ운영) ① 담당부서는 청원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청원목적의 타당성
2. 대상지역의 환경오염실태
3. 주민건강영향 정도
4. 건강영향조사의 파급효과 및 실행가능성
② 도지사는 청원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청원지역에 대한 환경 및 건강실태 파악을 위하여 현장조사와 청원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단 구성은 해당분야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한다.

제6조

청원의 심의

① 청원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상정된 청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하여야 한다.
1. 건강영향조사 필요 시 조사방법, 조사범위, 대상 및 기간 등
2. 건강영향조사 불필요 시 사유 및 대안
3. 추가심의가 필요한 경우 추가 심의내용과 보완자료 등

제7조

심의결과 통지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심의결과를 청원인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결과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건강영향조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건강영향조사 추진단계

건강영향조사는 환경유해인자가 도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위로써 다음 각 호의 추진단계를 말한다.
1. 환경 및 건강자료조사 : 대상지역의 인구학적 자료, 오염원 정보, 환경오염도 및 건강자료 등 건강영향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ㆍ분석하는 단계
2. 노출평가 :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여부(노출경로, 노출빈도, 노출기간) 및 향후 노출가능성을 평가하는 단계
3. 건강위험분석 : 노출평가결과 인체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노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환경(건강)기준치 및 질병발생률 비교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건강문제를 분석하는 단계
4. 건강영향평가 : 건강위험 분석결과 건강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주변지역 환경실태조사 및 주민건강조사를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정도를 확인하는 단계

제9조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도지사는 건강영향조사결과 단기간 내에 환경유해인자 노출 판단 및 건강위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 과 건강에 관한 조사자료 및 주민명부를 보존하고 장기적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단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제11조

수당과 여비지급

도지사는 전문가 자문회의 및 현장조사 등에 참석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