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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자치법규 212926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7-31공포번호 6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충청남도민 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ㆍ규명하고 예방 및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충청남도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보건"이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이를 예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3.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환경매체"란 환경유해인자를 수용체에 전달하는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한다.
5. "수용체"란 환경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한다.
6.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어린이 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환경보건법」 및 그 밖의 환경보건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5조

기본원칙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건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한다.
2.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한다. <개정 2023. 8. 10.>
3. 수용체 보호의 관점에서 환경매체별 관리계획과 시책을 통합ㆍ조정하여야 한다.
4.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은 위해성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환경보건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장ㆍ군수의 책무

시장ㆍ군수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환경보건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환경보건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8조

사업자의 책무

① 도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 및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도와 시ㆍ군의 환경보건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와 제19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ㆍ예방 및 관리하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건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환경유해인자가 도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예방 및 관리 방안
3.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관리 대책
4. 산업단지, 폐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 관리대책
5. 도민의 건강피해 예방ㆍ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종합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국가의 환경보건 정책이 변경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 등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종합계획의 시행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계획수립의 협조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도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의 도민 등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환경성질환의 발생현황 등 도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밀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6. 7. 10.>
1.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가 높은 경우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큰 경우
3. 환경성질환이 일정지역에 많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건강피해 역학조사 등

도지사는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도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 장 및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5. 5. 12.>

제16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① 제12조, 제13조 및 제19조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10.>

제17조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① 도지사는 도민의 환경보건 상태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 지표를 개발할 때에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핵심 분야를 선정한 후, 자료 확보의 용이성과 지역 간 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세부 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환경보건 지표를 통하여 도민의 환경보건 상태를 측정ㆍ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환경보건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① 도지사는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실내공기질의 측정ㆍ분석 등 환경보건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결과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 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설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9조

환경보건위원회

① 도지사는 환경보건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2. 제12조에 따른 도민환경보건 기초조사
3. 제13조에 따른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4. 삭제 <2025. 5. 12.>
5.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제20조

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③ 위원은 기후환경산림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8. 12. 31., 2024. 9. 30., 2026. 7. 31.>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등

제21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9조제2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ㆍ조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24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처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처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당 안건 처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6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8. 10., 2024. 12. 30. >

제2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

행정지원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도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2.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3.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를 위한 측정ㆍ분석
4.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