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지사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센터(이하ꡒ센터ꡓ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추진되어야 한다.
1.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 실시
2.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수요조사
5. 네트워크 구축
6.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7. 지역의 민간단체, 시ㆍ군, 학교,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과 조정
8.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① 충청남도지사는 센터와 지역 환경교육을 연결할 지역환경교육센터(이하ꡒ지역센터ꡓ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1. 지역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 환경교육 실시
2. 지역 주민의 환경교육 수요조사, 프로그램, 교재 및 교구 보급
3. 지역의 민간단체, 구청, 학교,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 교육 지원ㆍ조정
4. 지역환경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세부지정요건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① 센터 및 지역센터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②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