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 충청남도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 충청남도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신설 2021. 8. 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 8. 17.>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권장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1. 8. 17.>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충청남도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홍보 및 헌혈기부 문화 확산 방안
3.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4. 그 밖에 헌혈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8. 17.>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헌혈 권장 업무 담당 부서의 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헌혈기부문화 확산에 참여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도민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7.>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8. 17.>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신설 2021. 8. 17.>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수당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개정 2021. 8. 17.>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개정 2021. 8. 17.>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헌혈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도지사는 헌혈권장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관내 공공기관, 각급학교,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도지사는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도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신설 2021. 8. 17.>
2. 전광판 또는 옥외광고물 <신설 2021. 8. 17.>
3. 충청남도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신설 2021. 8. 17.>
4. 그밖에 헌혈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신설 2021. 8. 17, 개정 2022.10.18.>
<개정 2021. 8. 17.>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7.> 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충남 지사 등 혈액전문단체에 혈액권장사업을 위탁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개정 2021. 8. 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