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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24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
1. “충청남도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 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고객"이라 함은 행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 단체ㆍ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3. "서비스"라 함은 도가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4. "고객만족도"라 함은 행정의 주요 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행정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 및 도 소속 행정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3. 8. 10.>
②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도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4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ㆍ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법인ㆍ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헌장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공표한다. <개정 2023. 8. 10.>

제5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원칙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이어야 한다.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한다.
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한다.
5. 고객이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방법ㆍ절차 및 기준등을 명확히 한다.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공무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한다.

제6조

헌장의 내용구성

①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서비스의 목표와 내용
2.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3. 업무내용에 대한 이행기준
4. 알권리의 충족과 비밀보장
5.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6.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7.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8. 고객의 협조사항 등
② 헌장은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7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충청남도 도보에 공표한다. <개정 2023. 8. 10.>
②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개정 2023. 8. 10.>
1. 충청남도 도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활용 <r개정 2023. 8. 10.>
2.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3. 각종 홍보자료 고객에게 배포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8조

헌장의 관리 및 게시

① 헌장은 자치법규에 준하여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주요내용은 사무실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항상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8. 10.>
1. 헌장 제정 및 개정의 심사
2.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3. 헌장 관련 우수부서 및 공무원 선정
4.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8. 10.>
⑤ 위원은 학식이나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와 해당분야의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2023. 8. 10.>
⑦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장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

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헌장의 서비스 이행기준에 대한 달성도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되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또는 전문조사기관에 해당 조사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③ 도지사는 행정기관의 서비스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헌장의 운영ㆍ관리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1조

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

①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ㆍ전화ㆍ서면ㆍ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②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고객불만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부서장의 결재 후 처리방침을 결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고객의 불만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한 후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고객불만 접수처리대장은 행정기관별로 비치하되,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성명 및 연락처
2. 접수일시
3. 불만내용
4. 처리예정일 <개정 2023. 8. 10.>
5. 처리결과 및 회신일자 <신설 2023. 8. 10.>

제12조

보상조치

①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행정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 8. 10.>
1. 행정서비스를 법정처리기간 또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2. 관계 공무원이 각종 공문서를 착오로 기재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 <개정 2023. 8. 10.>
3.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착오ㆍ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하여 고객이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4. 기타 행정기관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행정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고객불편 사항이 신고되거나 행정서비스 처리과정에서 발견된 때에는 즉시 고객 불편사항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보상금품은 고객 불편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제13조

헌장의 이행

① 행정기관의 모든 공무원은 헌장을 준수하여 고객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수시교육을 실시하며 헌장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백서의 발간

① 도지사는 헌장 관련 업무내용을 매년 백서로 발간하되, 도에서 발간하는 백서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헌장의 제정 및 보완ㆍ개선 내용
2. 분야별 서비스기준 설정
3. 행정서비스 개선 실적
4. 헌장 이행에 대한 평가결과(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
③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백서 발간자료를 작성하여 헌장업무 총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

협조요청

행정기관의 장은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