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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238

충청남도규칙시행 2020-09-10공포 2020-09-10공포번호 34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 사전 심의 요청서 제출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용역의 사전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 과업의 주요 내용
3. 용역 기간과 용역수행 방식
4. 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7. 용역 수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대책
8.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개시 15일 전까지 용역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전검토서<신설 2020.9.10. >
2. 과업지시서
3. 원가계산서
4. 그 밖에 용역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용역 심의 의결서 작성

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2항의 용역 심의ㆍ의결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공무원용역참여제 대상공무원 보상

① 공무원용역참여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용역보고서에는 용역 수행에 참여한 공무원의 명단을 명기한다.

제5조

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 제출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14조의 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용역 평가결과서 제출·보고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15조의 용역 평가결과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가 자문에 의한 자문료 지급기준

조례 제17조제2항의 전문가 자문료는 자문과제 1건 당 1개월까지의 자문은 100만원 이내, 2개월까지의 자문은 200만원 이내, 3개월까지의 자문은 30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용역 활용보고서 제출ㆍ보고

<개정 2020.9.10.>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21조 중 용역 활용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20.9.10>

제11조

용역 결과 관리

용역총괄부서에서는 조례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효율적인 관리ㆍ점검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관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