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30>
이 규칙은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30>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6.30>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8.6.30, 2016. 12. 30., 2022. 12. 30., 2026. 8. 10.>
1. 도 <전문개정 2010.02.01>
가. 징수관 : 건설교통국장
나.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
다. 지출원 : 경리담당 <개정 2010.02.01>
라. 수입원 : 주택정책담당사무관 <개정 2010.02.01>
2. 시ㆍ군
가. 징수관ㆍ재무관 : 부시장(국장직제가 있는 시는 학교용지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업무 담당국장)ㆍ부군수
나.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부담금업무 담당과장
<삭제 2008.6.30>
①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고, 매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보고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6.30>
①시장ㆍ군수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충청남도 도세 부과ㆍ징수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수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6.30>
②수납부의 소인은 고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회계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및 「충청남도 도세 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