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이 조례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1.2.22.>, <개정 2025. 9. 30.>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1.2.22.>, <개정 2025. 9. 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ㆍ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도지사는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중단 없이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검정고시 등 개인별 학습프로그램
2.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로의 재취학 및 재입학 <개정 2025. 9. 30.>
3. 학업진행에 필요한 자격취득을 위한 비용
4. 진로탐색기회 제공을 위한 비용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프로그램, 직업소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2.22.>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충청남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도지사는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충청남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경찰청,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