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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29231

충청남도조례시행 2021-07-20공포 2021-07-20공포번호 5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ㆍ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의 하천수 사용료, 그 밖에 하천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 변상금,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7. 20.>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37조제5항 과 제50조제9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7. 20.>

제4조

점용료등의 조정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 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20.>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

① 점용료등은 매 회계연도별로 한 번에 징수한다. 다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 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②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ㆍ징수한다.
③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 7. 20.>
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제6조

이미 낸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낸 점용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7. 20.>
1. 「하천법」 제70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ㆍ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하였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② 별표 2 제8호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다만, 1건의 감면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7. 20.>
③ 잘못 낸 점용료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낸 날(나누어 낸 경우에는 최종 낸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되돌려 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제7조

변상금

① 「하천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
②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한다.

제8조

징수의 위임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ㆍ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제1항에 따라 위임 받은 시장ㆍ군수가 점용료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동시에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