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천 및 공유수면(이하 "하천등" 이라 한다)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 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하천 등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이를 위임한다.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한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96. 4. 8>
① 조례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부한다.
② 요금 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조례 제3조의 별표3의 제8호에 규정한 도지사가 정하는 비율은 재해율이 30∼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면, 50∼80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50퍼센트를 감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징수 처리비는 매분기중에 징수한 요금을 기준으로 각 분기경과후 1월 이내에 교부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중에 수입된 요금의 징수처리비는 익년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남도세부과징수규칙" 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