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29229

충청남도규칙시행 2024-10-01공포 2024-09-30공포번호 35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 및 임무종결

① 특정사업의 프로젝트팀 지정 및 임무의 종결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② 단위사업별 프로젝트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6.12.30, 97.12.20, 98.11.10, 99.8.16, 2000.6.30>
1. 인삼의 세계화 추진 (농축산국장) <개정 2024. 9. 30.>
2. 농업테크노파크 조성 (농업기술원장)

제3조

소속

프로젝트팀의 소속은 업무성격에 따라 관련 실ㆍ국ㆍ본부 및 직속기관(이하 "실국원"이라 한다) 소속으로 한다. <개정 96.12.30, 98.11.10>

제4조

사무분장

프로젝트팀의 분장사무는 별도로 정한다.

제5조

공무원 배치

① 프로젝트팀 구성공무원중 5급이상의 공무원은 도지사가 발령한다.
② 프로젝트팀별 구성인원은 업무성격, 규모에 따라 정한다. <개정 98.11.10>
③ 프로젝트팀 구성공무원의 인사는 사전에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8.11.10, 99.8.16, 2002.12.30>

제6조

팀장

프로젝트팀장은 제4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구성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7조

평가분석

① 기획조정실장 또는 실국원장은 프로젝트팀별 업무 추진상황과 실적에 대한 평가분석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프로젝트팀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98.11.10, 99.8.16, 2002.12.30>
② 평가결과 프로젝트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은 포상하고 근무평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8조

근무평정

①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시, 지방공무원평정규칙 범위내에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높은 평정등급을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팀 구성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자는 해당과장, 확인자는 해당 실국장으로 한다. 다만, 실국 소속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자는 해당 실국장으로 한다. <개정 98.11.10>

제9조

업무협의

팀장은 프로젝트업무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인계인수

프로젝트팀의 신규지정 또는 임무종결로 단위사업을 인계인수해야할 때에는 충청남도사무인계인수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자문위원의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하되 프로젝트팀별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6.30>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프로젝트사업의 연구개발 및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2. 프로젝트사업과 관련된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 등의 협조
3.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지역기반사업, 경영사업 등의 과제발굴
4. 기타 프로젝트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단위 프로젝트의 임무종결까지로 한다.
④ 자문위원이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미흡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촉을 원할 시에는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

기타

프로젝트팀의 운영에 있어서 이 규칙이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